마약류 취급보고 연계 본격 추진을 위한 개발업체 전체 2월 간담회 실시 안내 | |
관리자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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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943호(2018.2.20.)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18일부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하는 기능인‘연계보고’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취급자 및 IT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연계 간담회 안내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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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계_간담회_실시안내.hwp (144KB) [559] 2018-02-21 15:22: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