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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9-11-20 | | 조회 4,571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2716호와 관련입니다.(2019.11.14.)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 된「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3475)]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19.11.29.(금)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kr/bill )을 통해 확인 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 중에서 정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의료 목적을 빙자한 환각물질 구입 및 남용을 근절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9호)

 

< 의견제출 양식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담당자,연락처 명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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