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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병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준비 안내
관리자
2018-02-28 | | 조회 7,241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509호와 관련입니다.(2018.2.27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18일부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치과병원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구축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 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 시스템 회원가입(3월~), 사전테스트(3~4월), 보유재고 등록(5월) 등 준비사항을 담은 설명 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를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 설명회에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참석접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 교육신청

 

4. 아울러, 보고 편의를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치과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산 소프트웨어를 연계한 보고기능을 개발하려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배포한 연계개발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는 경우 기술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위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연계 > 연계자료실

 

5. 문의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설명회 일정 안내 1부.

      2. 제도 교육자료 1부.

      3.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 1부.  끝. 

첨부파일 설명회_일정_안내.hwp (3.43MB) [504] 2018-02-28 10:09:00
첨부파일 마약류_취급보고제도_교육자료_대한치과병원협회_.pptx (3.31MB) [709] 2018-02-28 10:09:00
첨부파일 마약류_취급업무_안내서_의료기관용_.pdf (1.74MB) [903] 2018-02-28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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