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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환자정보 기재 의무화 안내
관리자
2019-11-20 | | 조회 3,896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379호와 관련입니다. (2019.11.15.)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의무저긍로 기재하도록 법률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처방전의 기재) 제2항('19.10.31., 국회 본회의 의결)

3. 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가 조만간(공포 즉시) 시행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마약류 취급 각 유관단체에서는 안내문을 소속 회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 등에서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각 시도에서는 소속 시 · 군 · 구 유관 업무부서로 안내문을 전달하여주시고, 각 시 · 군 · 구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사용(직접 투약 또는 조제)하는 관할 의료기관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기재사항 등 안내문.  끝.

첨부파일 _붙임__마약류_처방전_발급_시_기재사항_등_안내문.pdf (139.48KB) [540] 2019-11-20 1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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