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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6-05-25 | | 조회 13,572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01호와 관련입니다.(2016.5.24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6.6.13(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기입원 및 협의진찰료 문의 : 044-202-2743

          검사료 및 마취료 문의 : 044-202-2736

 

붙임 : 고시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160524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33.5KB) [781] 2016-05-25 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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