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19-11-20 | | 조회 3,874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2856호와 관련입니다.(2019.11.14.)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20.1.20.(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11.18.(월)자 (전자)관보,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우리 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요건 강화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대상 확대

 ○ 의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 관리를 위한 전자원부 도입

 
< 의견제출 양식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 담당자, 연락처)

 

 

 

 

끝.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