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2856호와 관련입니다.(2019.11.14.)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20.1.20.(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11.18.(월)자 (전자)관보,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우리 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요건 강화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대상 확대 ○ 의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 관리를 위한 전자원부 도입 |
< 의견제출 양식 > 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 (소속, 담당자, 연락처)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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