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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관련 시스템 보고방법 동영상 구독 안내
관리자
2018-03-12 | | 조회 6,912 | 댓글0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000172(2018.03.09 시행)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18년도 5월 18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방법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며, 본 영상의 구독방법을 안내하오니 모든 마약류취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마약류취급보고 제도 시행(18.5.18)에 따른 제도 및 시스템 보고방법 안내

○ 내    용 : 마약류취급자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방법 동영상

   - 제약사(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 도매업자 / 의료기관(병의원·동물병원) / 소매업자(약국) / 취급승인자 / 학술연구자, 총6종

○ 동영상 보는 방법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동영상]에서 구독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 [자료실]에서 구독

   - 유튜브(https://www.youtube.com) → '식품의약품안전처' 혹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계정 찾기하여 구독

○ 동영상 자료 문의 : 167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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