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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18-03-12 | | 조회 7,094 | 댓글0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1202호와 관련입니다.(2018.3.9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류 취급내역 연계보고를 위하여 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고, 마약류 취급자 교육내용과 교육 협조기관을 지정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2. 최근 약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약류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자진 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령안은 2018.3.9(금)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8.3.9 ~ 2018.4.18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1.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68KB) [551] 2018-03-12 14:42:28
첨부파일 2._규제영향분석서입법예고.hwp (55.5KB) [443] 2018-03-12 14:42:28
첨부파일 3.검토의견서.hwp (18.5KB) [441] 2018-03-12 14: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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