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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6-30
조회 38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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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9749호)(20191108)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해당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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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치과의사전문의의_수련_및_자격_인정_등에_관한_규정_대통령령__제29749호__20191108_.pdf (120.58KB) [104] 2022-06-30 17:1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