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등 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 |
관리자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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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28호 관련입니다. (2015. 2.12.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_?xml_:namespace prefix = o /> - 아 래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94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 내용 ○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총유핵세포수 또는 양성세포수 기준 삭제 ○ 조혈모세포 공여자와의 조직형 일치 정도 기준 변경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5, 2746/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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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_조혈모세포이식의_요양급여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21.5KB) [743] 2015-04-22 13:28: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