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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인한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연장 안내
관리자
2015-06-22 | | 조회 7,726 | 댓글0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 - 2013호와 관련입니다. (2015.06.19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최근 감염성질환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우려와 일부 요양기관의 휴진, 부분폐쇄 등으로 질환자들의 요양기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일괄 연장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연장

             ○ 대상질환 : 암,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질환

             ○ 기      간 : 2015.6월~8월 산정특례 적용종료자 및 종료예정자

        나. 처리내용 : 적용종료일을 15.8.31일로 일괄변경

             ※  6월 19일 이후 요양기관 정보마당 "산정특례 자격확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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