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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공고 알림
관리자
2019-12-06 | | 조회 4,58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761호와 관련입니다.(2019.12.03.)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피해구제 급여 제외 의약품의 성분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협회 및 단체는 동 공고 내용을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우리처는 주기적(연 1회)으로 공고 목록을 업데이트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소비자 단체,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자 및 수입자 또는 의사·치과의사 및 약사 관련단체는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목록 추가 또는 제외 의견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02-2172-682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
끝.
첨부파일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급여+지급+제외+대상+의약품+공고_표시_.hwp (21.5KB) [394] 2019-12-06 09: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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