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알림 | ||
관리자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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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009호와 관련입니다.(2019.12.04.)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기관 및 협회의 무구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3. 동 개정고시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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