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개방 및 사전테스트 안내 협조요청 | |
관리자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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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689호(18.3.15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5.1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2.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사전 개방하고 있으니 회원기관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개방기간 : 3.15~4.27
3. 문의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스템 시험사용(사전테스트) 기간 안내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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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시스템_시험사용_사전테스트__기간_안내.hwp (433.5KB) [574] 2018-03-16 13:2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