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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료기관 명칭 표시 가이드라인 안내 협조 요청
관리자
2019-12-10 | | 조회 3,967 | 댓글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1282호(2019.12.09.)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증의료기관 명칭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귀 기관 소속 인증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안내 및 표시 독려 등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목적 : 인증의료기관 명칭 표시 표준화 및 활성화를 통한 인증 인지도 제고
나. 법적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사목(시행일 : 2019.10.24.)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묭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5. ( 생 략 )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가. ~바. ( 생 략 )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다. 내용 : 명칭 표시의 원칙, 예시, 적용사례 및 주의사항 등 (붙임 참조)
라. 요청사항 : 기관 홈페이지 내 공지 및 표시 독려 등
※ 명칭표시 시 사용가능한 ai File은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요망
(인증원 홈페이지-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의료기관용 자료실 (로그인 필요))
마. 기타 : 개별 인증의료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인증의료기관 명칭 표시 가이드라인 1부.
끝.
첨부파일 붙임._인증의료기관_명칭_표시_가이드라인.pdf (7.08MB) [1275] 2019-12-10 18: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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