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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 상담사업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고시 안내
관리자
2016-06-17 | | 조회 13,693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10호(2016.06.16), 보험급여과-2911호(2016.6.1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됨을 안내드립니다.

2.「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실시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3호) 되어, 관련 세부 질의․답변 목록(Q&A)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고시문 1부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 상담사업 따른 진찰료 관련 Q&A 1부.  끝.

 

첨부파일 개정고시문1부.hwp (22KB) [716] 2016-06-17 15:02:25
첨부파일 Q&A여성_청소년_대상_사람유두종바이러스_예방접종_진찰료_질의응답_안내_.hwp (20KB) [655] 2016-06-17 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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