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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관리자
2018-03-19 | | 조회 6,614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2239호와 관련입니다.(2018.3.15)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적용 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2.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잇는 경우에는 18.3.26(월)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고시(안)과 붙임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1.「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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