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2019.12.6. 자) | |
관리자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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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3824호와 관련입니다.(2019.12.06.)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5891호, 2018.12.11.공포, 2019.12.12.시행)됨에 따라, 해외제조소 등록 · 변경등록 · 변경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을 정하고, 해외제조소에 대한 출입 · 검사 및 수입 중단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요청자료 범위와 요청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2019.12.6.(금) 자로 개정 ·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공포안은 2019.12.6.자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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