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및 자주 묻는 문의사항 안내
관리자
2019-12-17 | | 조회 3,68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787호와 관련입니다. (2019.12.1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관리과-2379(2019.11.15.)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개정되어 2019.12.3.자로 공포 · 시행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 · 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밑줄)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변경(추가)된 부분

 

3. 이와 관련, 병 · 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에서 자주 묻는 문의사항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유관단체에서는 동 안내문을 소속 회원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소식 시 · 군 · 구 유관 업무부서로 안내문을 전달하여 주시고, 각 시 · 군 · 구 에서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제도 변경을 알지 못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할 의료기관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약 · 향정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안내문.  
끝.

 

 

첨부파일 _붙임__마약.향정_처방전_의무_기재사항_확대_시행_안내.pdf (514.39KB) [723] 2019-12-17 11:12:00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