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19년 제8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요청
관리자
2019-12-17 | | 조회 4,341 | 댓글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시행 환자안전본부-3027호 (2019.12.16.)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 수술 부위 착오로 다른 부위 수술(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붙임 : [환자안전 주의경보] 수술 부위 착오로 다른 부위 수술 1부. 

끝.   

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주의경보]_수술_부위_착오로_다른_부위_수술.pdf (8.31MB) [869] 2019-12-17 11:46:35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