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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고시 통보
관리자
2016-06-24 | | 조회 13,607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45호와 관련입니다.(2016.06.23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고,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0호, 16.6.23)의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최면진정제(doxepin hyedrochloride(as doxepin 3mg)) 등 신규 등재 138품목 신설(별지1)

       ※ 신설 품목 중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시점에 적용(변경)되는 5품목(붙임1)

     - 최면진정제(doxepin hydrochloride(as doxepin 3mg)) 등 188품목 변경(별지2~3)

     - 최면진정제(phenobarbital sodium 0.1g(0.1g/mL)) 등 미청구 삭제 222품목 삭제(별지4)

     - 골격근이완제(gallamine triethiodide 10mg(5mg/mL)) 등 자진취하, 양도양수, 포장단위삭제 등 24품목 삭제(별지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 변경 3품목(별지6)

     - 약제급여 목록정비로 인한 삭제품목의 급여경과조치 유예(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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