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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714호) 개정·공포 알림
관리자
2019-12-17 | | 조회 4,638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484호(2019.12.9.)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6714호)이 2019년 12월 3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 ·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마약류통합정보의 제공, 가공, 활용에 관한 근거 마련
   - 마약류 투약 사범의 유죄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 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등을 병과 등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은 2019년 12월 3일자 관보, 우리처 홈페이지 ( 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부.
끝.
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일부개정법률.pdf (5.99MB) [571] 2019-12-17 13: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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