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안내
관리자
2016-06-27 | | 조회 12,042 | 댓글0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9호(2016.6.22.)와 관련입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가. 주요내용 : 16일 이상 장기입원환자 본인 부담률 예외규정, 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등
    나.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36KB) [737] 2016-06-27 10:10:40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