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후 계도기간 운영 알림 | |
관리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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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5922호와 관련입니다.(2018.4.2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 18일부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마약류 취급보고」제도를 시행하며,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보고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2. 이에, 회원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마약류 취급보고」계도기간 안내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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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마약류취급보고_계도기간_안내사항.pdf (389.51KB) [496] 2018-04-04 14:35: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