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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Q&A 안내
관리자
2016-06-30 | | 조회 12,04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236호(2016.6.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실시(16.7.1)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9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9호) 되어, 관련 세부 질의․답변 목록(Q&A)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Q&A 1부.  끝.

 

첨부파일 160629_장기입원본인부담_인상관련_질의응답-최종.hwp (34KB) [1186] 2016-06-30 1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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