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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18.3.30. 자)
관리자
2018-04-04 | | 조회 6,693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2769호와 관련입니다.(2018.3.29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붕대 등 지면류제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학력 관련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취업과 관련된 학력·학벌 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위해의약품에 대한 회수결과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과 안전한 의약품 유통 관리에 이바지하며, GMP(우수제조기준) 적합판전서의 재발급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2018.3.30(금) 자로 개정·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공포안은 2018.3.30자 (전자) 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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