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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관리자
2019-12-23 | | 조회 4,374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105호(2019.12.17.)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금기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개정고시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 )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1부.
끝.

첨부파일 「의약품+병용금기+성분+등의+지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hwp (25KB) [426] 2019-12-23 1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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