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고시 통보 | |
관리자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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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77호와 관련입니다.(2016.6.29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정정하고, 정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1호, 16.6.29)의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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