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
관리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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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2697호와 관련입니다.(2018.3.28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 된「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안(의안번호:12679)]에 대하여 회원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18.4.11(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 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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