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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6-30
조회 355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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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672호)(20190927)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해당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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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치과의사전문의의_수련_및_자격_인정_등에_관한_규정_시행규칙_보건복지부령__제00672호__20190927_.pdf (615.41KB) [140] 2022-06-30 17:1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