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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고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제2015-33호
관리자
2015-04-22 | | 조회 12,743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170호 관련입니다. (2015. 2.24.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3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호, 2015.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77품목(별지1)
* (주요내용) 자카비정5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골수섬유화증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62품목(별지2, 별지3, 별지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45품목(별지5, 별지6)
* (주요내용)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37품목

 

2.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5, 별지6 :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
○ 별지3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지4 :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
○ 붙임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5년 4월 1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

 

붙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끝.

 

첨부파일 첨부_개정고시_전문_제2015-33호.hwp (14.5KB) [998] 2015-04-22 13:36:09
첨부파일 첨부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개정_2015.3.1.시행_.xlsx (119.41KB) [1203] 2015-04-22 1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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