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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김상희의원 대표발의,24300)
관리자
2019-12-26 | | 조회 4,45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4551호(2019.12.20.)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 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4300)]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01.08.(수)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kr/bill )을 통해 확인 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 품목허가 · 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 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역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 (안 제31조의5)

 

< 의견제출 양식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담당자,연락처 명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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