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공지사항
  • 일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관리자
2018-04-11 | | 조회 6,745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3124호와 관련입니다.(2018.4.10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지정하고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일부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