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 |
관리자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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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3124호와 관련입니다.(2018.4.10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지정하고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일부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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