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김상희의원 대표발의,24304)
관리자
2019-12-26 | | 조회 4,436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4552호(2019.12.20.)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 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4304)]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01.08.(수)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kr/bill )을 통해 확인 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하여 식약처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안 제35조의3신설)

 

< 의견제출 양식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담당자,연락처 명시)

 

 

 


끝.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