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2604호와 관련입니다.(2016.6.30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과 관련입니다.
2.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확대 및 치과등록업무 일부가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가. 급여적용 대상연령 확대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연령 “만65세 이상”으로 확대 나. 기타 변경 사항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폐지 - 틀니, 틀니 유지관리행위 및 치석제거 등록 시 수진자로부터 징구하는「개인정보제공 동의서」폐지
다. 신청서식 변경 ○ 급여대상 연령 관련 내용 변경 ○ 틀니 재등록 사유 및 재제작 시술단계 기재란 추가
라. 시행시기 : 2016.7.1일 진료개시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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