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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리자
2016-07-01 | | 조회 12,588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10호와 관련입니다.(2016.6.30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복지부는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등에 따라 금년 7월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을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외 적응증 등 다른 요양급여 기준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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