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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김명연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0-01-03 | | 조회 4,394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3호(2020.01.02.)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 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4382)]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01.16.(목)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kr/bill )을 통해 확인 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안 제83조의4 신설)

 

< 의견제출 양식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담당자,연락처 명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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