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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및 안내서 현황 알림
관리자
2020-01-13 | | 조회 4,175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173호(2020.01.07.)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우리 처에서는 식 · 의약 관련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민원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식약처 예규)에 따라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식 · 의약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현재 유효한 지침서등의 관리현황을

    귀 기관 · 단체에 알려드리니 회원사 등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서등 확인: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5. 또한, 지침서등이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벗어나는 등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1.23(목)까지 우리 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3-719-1533, 팩스: 043-

   719-1500, bgkim81@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약처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 등록 현황(공지) 2020. 1. 6 기준.    끝.

 

 

첨부파일 식약처_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_등록_현황_공지___20.1.6._기준.xlsx (100.3KB) [846] 2020-01-13 1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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