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개정 통보 | |
관리자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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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07호와 관련입니다.(2016.7.29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5호, 16.7.29, 시행일 16.8.1)하고, 동 개정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 · 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과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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