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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 수요조사 협조 요청
관리자
2020-01-14 | | 조회 3,486 | 댓글0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 000014호와 관련입니다.(2020.1.8.)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취급보고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12.3) 및 의료기관·약국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 유예기간 종료('20.5.17)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지방청·전문단체가 실시하는 행사에 강사를 파견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 아래 -

 

○ 신청기한 : 2020.1.23.(목)까지

 

○ 신청사항 : 2020년 상반기 각 기관 및 단체의 교육, 행사(연수교육, 보수교육, 학술대회 등)

                   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 수요 여부

○ 신청방법 : 붙임파일을 작성하여 회신

      * 회신처 : 이메일(hjkim@drugsafe.or.kr) 또는 공문(수신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신청기한 이후에도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 검토 후 지원 가능

     ※ 평일 100명 이상, 주말 200명 이상 참석인원을 우선 접수

     ※ 2020년 6월 하반기는 별도 교육 수요조사 예정

     ※ 관련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교육담당자(02-2172-6776)

 

붙임. 2020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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