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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 협조 요청
관리자
2018-05-08 | | 조회 5,563 | 댓글0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656호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2.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아직까지도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의 노동력 착취나 성 폭력 등의 학대 사례가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3. 그동안 우리 부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 복지법 재정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전담기관 설치·운영, 학대신고 의무자 대상 확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 동행 요청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여 2017년에는 학대행위를 전담하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4.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21개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장애인 학대 신고 및 전담기관 현황 안내 1부

첨부파일 장애인_학대_신고_및_전담기관_현황_안내_1부.pdf (299.32KB) [425] 2018-05-08 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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