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37호(2020.01.13.)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 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의 조기 정착,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홍보 등에 늘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해당 의약품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4. 이에 의사 · 약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 조제 · 투약 시 환자에게 아래 사항을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니 귀 협회 소속 회원(비회원 포함)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마약류 의약품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 것이므로 각 환자별 특성에 맞게 용법 · 용량을 준수하여 복용할 것과 부작용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제2항에 위반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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