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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관리자
2015-07-03 | | 조회 7,198 | 댓글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공고 제2015-281(2015.6.3.)

 

2. 보건복지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3. 주요내용

가. 추가비용 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제4조제1항 및 제3항)

      1) 추가비용 징수의사등의 지정비율을 축소하고, 자격 범위를 명확화

         (선택의사 축소) 병원별 80% → 병원별 2/3수준(67%)으로 축소

         다만, 진료과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비선택의사로 두도록 보완

         (진료과별 최대 75%(3/4)까지만 지정 가능)

나. (자격범위) 기존‘ 대학병원 조교수’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 마련

 

4.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5년7월10일(금)까지 전자메일 kdha@kdha.net으로 회신 바랍니다.

 

붙임 : 1.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2. 의견서 양식. 끝 

첨부파일 150528_선택진료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87KB) [614] 2015-07-03 17:17:51
첨부파일 검토의견_양식.hwp (10KB) [587] 2015-07-03 17: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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