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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가칭) 가동 사전 안내
관리자
2020-01-20 | | 조회 3,466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마약관리과-278호 (2020.1.17.)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우리 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과 관련한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 및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마약류 과다 · 중복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을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9.12.3. 개정, 2020.6.4. 시행]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중략)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일자, 약품정보, 수량을 말한다)을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

   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

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

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우리 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조제)내역을

   의사가 진료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서비스(가칭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 2월 3일부터 개별 의사 및 치과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자 투약(조제)내역 제공은 법률 시행에 맞추어 2020년 6월 4일부터 가동예정

 

4. 이에 따라 각 시도 및 시 · 군 · 구에서는 관할 의료기관 등에 동 정보망 가동 사전안내를

   전달하여 주시고, 각 유관 단체에서는 소속 의사 또는 치과의사 회원에게 동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가동 사전 안내문.    끝.

첨부파일 _붙임__의사용_마약류_의료쇼핑_방지_정보망_가동_사전_안내문_최종_.pdf (678.22KB) [582] 2020-01-20 1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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