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의료기관 설명회 개최 안내 및 협조요청 | ||||||||||||||||||||||
관리자
2016-08-24
조회 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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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표준화부-1244(2016.08.22)호와 관련입니다. 2. 심평원은‘의료법 제45조의2’신설(2015.12.29) 및 시행(2016.9.30)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여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일자 및 장소(설명회 개최시간 14:00~16:00)
☞원활한 설명회 진행을 위하여 13:30~14:00 사전 등록 접수 예정
붙임. 설명회 장소 오시는 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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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회_장소_오시는_길.pdf (232.02KB) [603] 2016-08-24 15:15: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