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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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61호와 관련입니다.(2016.8.31 시행) 보험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8호, 2016.8.29)을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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