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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
관리자
2018-05-17 | | 조회 5,862 | 댓글0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통합건강팀-298호와 관련입니다.(2018.5.15 시행)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협조해 주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귀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검토서 양식을 작성하여 2018.5.26(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료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2013506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_최도자의원.hwp (18.5KB) [450] 2018-05-17 15:24:16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421] 2018-05-17 15: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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