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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관리자
2020-02-07 | | 조회 3,456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97호(2020. 02. 06)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험급여과-597 (2020. 2. 6) "신종감염병증후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2. 6) 안내"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기 안내 (보험급여과-376호( '20. 1. 26.), 462호( '20. 1. 29.), 485호 ( '20. 1. 30.)) 된 "신종감염병증후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알림/ 공지사항 및 제도 · 정책/ 보험인정기준/ 자료실)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6) 안내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안내_ (2.6).
                                                                                                              끝.
첨부파일 신종감염병증후군_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_관련_요양급여_적용_기준_및_청구방법_수정_2.6__안내.pdf (63.65KB) [510] 2020-02-07 16:15:29
첨부파일 신종감염병증후군_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관련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__2.6_.hwp (43KB) [494] 2020-02-07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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